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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5: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지하 1층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5. 7. 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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