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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9. 04: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면 안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 그렇게 일하지 마라, 너 감방 가는 것 금방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겨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추송서(CCTV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나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상황,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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