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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2:37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 E 등 3명에게 접대부 비용(1시간, 2명)으로 5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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