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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7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간 동안에는 자녀 양육을 위해 노래방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서울 마포구 D, 2 층에서 ‘E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5.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F 등 4명에게 24,000원을 받고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였고, F 등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 로부터 1명 당 1 시간에 30,000 원씩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 3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⑵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6. 11. 10.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G 등 4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캔 맥주 27개, 소주 1 병 등을 판매하였고, G 등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 로부터 1명 당 1 시간에 30,000 원씩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 4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 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의 직접적인 행위는 피고인과 공모관계로 기소된 B 가 했다고

인정된다.

( 가) 2016. 10. 25. 자 공소사실 2016. 10. 25. 20:27 경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노래방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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