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81137
말소 근저당 회복등기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6. 1.경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피고로부터,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절반인 8,500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면 위 토지의 개발제한이 풀린 뒤 발생할 시세차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2006.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마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해 2007. 2. 2. 이 사건 토지와 당시 피고 소유이던 군포시 H 전 701㎡(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는데(이하 '선행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후 2008.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일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④ 원고는 H 토지에 관하여 선행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3. 8. 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1. 12. 5. 소외 I에 대한 배당액을 8,000만 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0,796,513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I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34260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6. 원고에 대한 최종배당액을 60,398,257원으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는 위 배당액을 수령한 사실, ⑥ 원고는 2013. 1.경 피고로부터 '내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지 모르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소외 K에게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