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6. 6. 30. 군포시 E 전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30.자 매매(거래가액 17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2. 2. B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군포시 H 전 701㎡(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2007. 2.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근저당권을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2008.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일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한편, B은 2010. 6. 29. I에게 H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H 토지에 관하여 선행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3.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 위 법원은 2011. 12. 5. I에 대한 배당액을 80,000,000원(배당비율 100%),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0,796,513원(배당비율 51%)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가 I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3426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6. 원고에 대한 최종 배당액을 60,398,257원으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결국 원고는 60,398,257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 22. B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2013. 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