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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348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B 전 8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1.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3. 25.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1카단101호로 청구금액 6,150,8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11. 6. 1. 원고가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9. 23.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992,852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것 등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5465호로 “D, C은 연대하여 19,761,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4>

2. 판단 원고는,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992,852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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