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소외 C와 사이에 1억 8,500만 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3. 7.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서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대전 서구 D건물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8. 3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1억 9,597만 원에 매각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14. 8. 7.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93,012,900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와 E에게 제1순위로 각 1,900만 원을, 원고에게 제2순위로 155,012,9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통모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