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국민펄프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12. 3. 28. D와 사이에 대출금액 8,000만 원, 이자 3.86%, 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 이자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금원을 D에게 대여하였다.
⑵ 2013. 7. 4. 채무인수약정에 의하여 위 대출금채무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펄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인수되었다.
⑶ 국민펄프가 2014. 9. 2. 기준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11,620, 이자 602,629원, 채권보전비용과 관련된 대지급금 1,426,655원, 연체이자 1,687,226원의 합계 15,337,013원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및 임의경매, 배당표의 작성 등 ⑴ 피고는 2014. 1. 17. 소외 회사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2.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48,101,735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337,01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643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4. 1.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