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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철강제품 판매 및 철구조물 제작회사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주)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우리 공장에서 월 6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오는데 고철 선수금을 주면 그것을 모두 주겠다. 그 고철대금 만큼 선수금을 상계시켜 줄 테니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은 월 25~30톤 수준에 불과하였고, 2011. 11.경 김해시 C 소재 위 D 공장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경남은행에 14억 8,8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데다 개인채무가 3억원 상당에 달한 반면 피고인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고철선수금을 받더라도 선수금만큼의 고철을 공급하거나 받은 선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12. 1. 13.경 2,000만원, 2012. 2. 17.경 5,000만원, 2012. 3. 16.경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G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공장을 하나 샀는데 자금 융통이 어렵다, 내 처 앞으로 법인을 하나 설립했는데 그 법인에 대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주일 뒤에 대출금이 나온다. 그때 바로 갚아 줄 테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아보던 피고인의 처 G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채무가 많은데다 I, J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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