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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나5050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전 배우자 F은 2009. 7. 30. 광주고등법원 2009르34호 이혼 등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혼하였는데, 위 결정의 내용 중에는 F이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9. 8. 31.까지 40,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6. 30.까지 7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연체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위자료 채권 중 미변제 원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기하여 F 소유의 전남 신안군 G 대지, H 대지 및 양 지상 근린생활시설(의원) 건물, 전남 신안군 I 대지 및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위 근린생활시설(의원)건물은 이 사건 건물, 위 단독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5.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광주은행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1. 경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F과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15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2. 7. 16.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3. 3. 28.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선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131,624,176원을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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