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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5 2014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대지 300평이 싸게 나왔으니 2,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지를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이 아닌 토지를 보여주었다.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대지가 아닌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수해 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지 300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7.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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