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3. 원고 소유의 전남 영암군 B 대 661㎡ 및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45.72㎡, 2층 245.72㎡,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38.7㎡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서영암농업협동조합(이하 ‘서영암농협’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계약금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경 선행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2014. 2. 6. 영암축산업협동조합(이하 ‘영암축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영암축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이 종전 매도인 계약에 관한 위약금 1억 원을 계상하여 본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됨으로 본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중 매매대금 6억 4천만 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1억 원이 초과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7. 전남 신안군 C 토지 2,230㎡(이하 ‘신안군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4. 4.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단위 : 천원) 구분 이 사건 각 부동산 신안군 토지 합계 양도가액 740,000 7,200 747,200 취득가액 279,000 6,660 285,660 납부할 세액 95,128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매수인 영암축협이 부담하기로 한 위약금(1억 원) 초과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