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19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상의 체신관서[이하 ‘피고 대한민국(체신관서)’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인 남광주반월동부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계좌’란 기재와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원고 M,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들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들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와 유사한 허위사이트로 연결되거나 피고들의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허위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고, 위 원고들은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허위사이트나 허위 어플리케이션상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또한, 원고 M, N는 피고 국민은행을 사칭한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와 유사한 허위사이트였고, 위 원고들은 허위사이트상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R, AC을 제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