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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559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그들이 보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였는데, 그 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대출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위조로 인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후에 이루어진 성명불상자의 대출신청에 있어서 대출당사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의 사고 경위 가) 원고 A은 2012. 10. 15.경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A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 A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정확히 말하면서, 원고 A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고, 수사 협조를 위하여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며 접속하라고 하였다.

나) 원고 A이 접속한 위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민원사이트 및 사이렌24라는 사이트로 표시되어 있었다. 원고 A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CVC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원고 A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고로부터 원고 A의 명의로 12,500,000원을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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