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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8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투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가 D이다가 2013. 12. 30. 아들인 E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 B은 울산 남구 F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C는 울산 울주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부동산 매수 및 건물 신축 과정 1) D는 2006.경 토지 매매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던 I을 알게 되었고, 2006. 8. 28. I의 권유로 원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7. 6. 7. I의 소개로 울산 울주군 J 대 412㎡(위 토지는 2007. 12. 31. J 대 232㎡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I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 2007. 11. 14. 이 사건 제3 토지 위에, 2008. 2. 5.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각 원룸 건물 1동씩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위임 원고는 신축된 원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징수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I에게 위임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D 명의의 예금 통장 등을 맡겼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 1) I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1 토지 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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