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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6.28 2016가단133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2 내지 65, 6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2.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 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 모두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7. 1. 2.부터 2009. 12. 31., 차임 연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ㆍ형질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7조는 ‘임차인은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 차임 연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제4조, 제5조 제3항, 제7조는 위 나.

항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2.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연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계약서에는 ‘2015. 12. 31.부터 1년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 1.부터 1년간’ 혹은 ‘2015. 12. 31.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차임 연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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