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하이패스 차로를 명지방면에서 장림방면으로 주행하여 요금소로 진입하면서 옆 차로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D 운전의 E 렉서스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며 양보하지 않았다가 이에 화가 난 D가 요금소 통과 후 위 마티즈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추월하자 피고인 또한 화가 나 위 요금소 통과 후 약 1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렉서스 차량을 밀어붙이듯이 운행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하고, 위 D가 후진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들이 1차로와 2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7:10경 을숙도대교 요금소 통과 후 약 1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렉서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와 시비하게 되자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블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