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1:48 경 C 비버 (BEAVER )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에 있는 이 노 팰리스 104 동 뒤편 삼거리를 한국 국토정보공사 쪽에서 이서 혁신도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2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과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