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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4 2012고단1390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39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1. 7. 13. 19:30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영업소에서, B 트럭 5축 축하중이 운행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12.1톤의 콘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같은 해

8. 17. 21:220경 위 부곡영업소에서, 위 트럭 제5축 축하중이 운행제한 기준 10톤을 초과하여 12.4톤의 콘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392]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0. 2. 21. 03:20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30톤의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393]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9. 10. 18. 03:08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10톤의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395]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1999. 3. 8. 09:34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D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5톤의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396]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E가 2003. 4. 24. 06:45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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