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다만 D은 딸 F의 명의로 위 회사 지분을 보유하며 운영하였다), 주위적 피고는 위 회사에 투자하고 전체 지분 중 1/3을 취득하기로 한 투자자이며, 예비적 피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주위적 피고의 딸이다.
주위적 피고의 투자 경위 D은 2012. 5.경 원고와 공동 투자하여 G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돈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가 추가적인 투자를 거절하자 D은 주위적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완공된 건물의 전체 가치가 39억 원임을 전제로 2012. 6. 7. 주위적 피고가 13억 원을 투자하면 D, 원고, 주위적 피고가 지분 33.3%씩 각 소유하기로 하는 공동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운영계획에 관하여 현재는 대표이사 원고와 공동대표이사 F와 각 50%의 지분으로 설립되었으나 3인으로 변경하여 새로 구성하기로 하다.
원고
1/3지분, F 1/3지분, 주위적 피고 1/3씩 3인으로 하고 지분을 각 1/3씩 하기로 3인이 합의 결정하기로 한다.
위의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위적 피고는 아래 계좌로 계약금을 E 법인통장으로 입금 완료하면 위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E에서는 주위적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을 E 법인 대표로 등록하기로 한다.
주위적 피고는 투자계약금으로 2억 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추후 나머지 투자금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6. 28. 예비적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양도인 원고와 양수인 예비적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 원고 소유의 E 주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