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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2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3. 23:03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낫으로 위 창고의 출입문을 찢고 쇠파이프로 비닐하우스 내부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드릴 1개, 계란 1 판, 맥주 2 병, 양배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00:21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각목으로 식당 뒤편 연탄 창고의 유리창과 식당 내부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모기향 1개, 카운터 안에 있던 수량을 알 수 없는 동전, 현금 7,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 저금통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6. 03:39 경 위 가항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걸려 있는 낫으로 천막을 찢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3개, 캔 커피 3개, 계란 1 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7. 01:56 경 위 나 항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 이르러 그 곳 수납장에 있는 망치로 뒤편 창문 건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모기향 2개와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병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02:09 경 위 1의 나 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 이르러 유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5 병과 우유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다 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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