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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03 2018허5570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7. 2017당40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호증의1,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3 주요 내용 및 도면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나일론 및 PET 모노사임. 2. 상직부와 하직부 및 그 사이를 연결하는 파일사로 이루어진 이중직물임. 3. 파일사는 평면 또는 저면에서 볼 때 “”형을 이루므로 부드러우면서도 탄성과 복원력이 우수함. 4. 완충기능과 통풍기능이 우수하므로 자동차나 의자용 시트, 바닥이나 벽면용 매트 등으로 사용됨. 5. 정면도를 기준으로 상하좌우로 연속 반복되며 필요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함. 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대용 사진은 망사 형태의 형상과 모양이 잘 표현되도록 검정색 배경 위에서 촬영한 것으로, 도면대용 사진에서 매트용 직물지의 주변과 망사 형상 사이 사이에 드러나는 검은색 부분은 디자인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매트용 직물지는 상직부와 하직부가 서로 엇갈리는 다이아몬드형 내지 육각형을 이루고 이러한 상직부와 하직부 사이를 파일사가 왕복하면서 “”형을 이루는 것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평면도 저면도 사시도 참고도1(부분확대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나. 선행디자인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선행디자인 1~5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후 선행디자인 2에 기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선행디자인 2에 관한 기재를 생략한다.

한편, 선행디자인들 중 선행디자인 4는 실제 특허공보에 실린 특허발명에 관한 것이나,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1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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