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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10 2018허9190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1. 13. 2018당9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양변기 3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세라믹, 석재 또는 도기임. 2. 본원 디자인은 시트 부분과 시트 뚜껑부분이 제외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양변기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양변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아래와 같다.

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상부

다. 선행디자인들 실제 선행디자인들은 카탈로그의 사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미지나 게시물들이지만, 이하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1) 선행디자인 1 (갑 제16호증) 가) 출처: 인터넷블로그(F) 나) 게재일: 2015. 2. 24. 다) 물품의 명칭: G사시도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2) 선행디자인 3 (갑 제6, 17, 18호증) 가) 출처 및 게재일: 2015. 12. 14. 인터넷블로그(H)(갑 제6호증) 2016. 3. 22. (갑 제18호증) 및 2016. 6. 14. (갑 제17호증) I 홈페이지(J) 나) 물품의 명칭: K사시도 상면도 1 설치현황도 3) 선행디자인 6 (갑 제9호증) 가) 출처: 'L‘ 카탈로그 나) 게재일: 2015년 다) 물품의 명칭: M사시도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4)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가) 출처: 인터넷 매거진 ‘N’(O) 나) 게재일: 2011. 10. 24. 다) 물품의 명칭: P 5) 선행디자인 4 (갑 제7호증) 가) 출처: 'Q' 카탈로그 나) 게재일: 2014년 다) 물품의 명칭: R 6) 선행디자인 5 (갑 제8호증) 가) 출처: S 블로그(T) 나) 게재일: 2015. 6. 3. 다) 물품의 명칭: U 7) 선행디자인 7 (갑 제10호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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