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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14 2019허134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3 주요 내용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 또는 합성수지재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장식을 겸하여 처마끝이나 기와 끝단에 설치하는 마감재임. 2. [도 1.1]은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도면, [도 1.2]는 정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 [도 1.3]은 배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 [도 1.4]는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 [도 1.5]는 우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 [도 1.6]은 평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 [도 1.7]은 저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참고도 1.1]은 저면 사시도를 표현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F’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 1.1] 사시도 [참고도 1.1] 저면 사시도 [도 1.2] 정면도 [도 1.3] 배면도 [도 1.4] 좌측면도 [도 1.5] 우측면도 [도 1.6] 평면도 [도 1.7] 저면도

나. 확인대상디자인(갑1호증의 [별지 2]) 피고가 실시한 제품이라고 원고에 의하여 특정된 ‘F’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아래와 같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사시사진] [정면사진]

다. 선행디자인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갑5호증을 선행디자인 1로, 갑6호증을 선행디자인 2로 각각 특정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3. 4.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심결에서의 선행디자인의 특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갑5호증을 선행디자인 2로, 갑6호증을 선행디자인 1로 지칭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서증을 직접 제출한 원고의 특정에 따라 갑5호증을 선행디자인 1로, 갑6호증을 선행디자인 2로 지칭한다.

1) 선행디자인 1(갑5호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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