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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12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등 98,176.4㎡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E 대 586.2㎡의 1/2 지분(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F 대 169.3㎡, G 대 170.6㎡ 및 지상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가할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 12. 26. 피고들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2013가합5414호).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014나14700호, 이하 1, 2심을 통틀어 ‘관련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28. 피고 B으로부터 제1 부동산을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다음 날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 C로부터 제2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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