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단100385
세입자이주비 보상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천안시 동남구 C 일원 36,78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10. 6. 21. 나.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천안시 동남구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2003년경 E와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람공고일인 2010. 6. 21.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란에 모두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는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적사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