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10179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를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0. 8.경부터 피고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2013. 2. 28. 350만 원, 2013. 6. 11. 1,000만 원, 2014. 3. 14. 1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위 1,4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약 6,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 12.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112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위 통장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8., 2013. 6. 11., 2014. 3. 14. 이 사건 금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원고의 본소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