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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대한 주택 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이를 저렴하게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인 일명 ‘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위 사업의 공급 절차는 전세주택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피해 자가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임대인( 주택 소유자)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원자에게 위 주택을 재임대하고 지원자의 입주와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인천 연수구 X 아파트 상가 106호 Y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 인천 연수구 Z 아파트 401동 301호’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임 주연, 임차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입주자 D,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 국민주택기금 지원금 75,400,000원), 임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4.까지로 정하는 ‘ 기존주택 전세 임대 부동산 전세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녀 소유 주택의 경우 전세 임대주택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원 받아 피고인의 딸인 AA 명의로 위 주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5. 전세 임대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75,400,000원을 교부 받아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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