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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88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6 고단 4451 사건의 공소사실 4 ~ 5 행의 “ 피해자 G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 H에게 ”를 “G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로, 2017 고단 1883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 2 행의 “ 피해자 Q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 L에게 ”를 “Q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 피해자 L에게” 로,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번의 피해자 “Q” 을 “L ”으로, 연번 2번의 피해자 “AD” 을 “AS ”으로, 연번 3번의 피해자 “AG ”를 “AC” 로, 제 4 항 전체를 “ 피고인은 2012. 7. 3. 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임대인 N로부터 위 E 오피스텔 827호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것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기존 전세 보증금 4,500만 원을 유지하여 연장하거나 그 계약 내용 변경 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날 위 오피스텔 임차인인 O 와 전세 보증금을 5,2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보증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다.

” 로, 2017 고단 2118 사건의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1 행의 “ 고소인” 을 “ 피해자” 로, 5 ~ 6 행의 “ 고소인으로부터 ”를 “ 피해 자로부터” 로, 7 행의 “ 고소인으로부터 ”를 “ 피해 자로부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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