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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합17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불법 키스방 업소인 ‘E스튜디오’에서, 6만원을 지불하고 위 피해자와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으며 벗기지 못하게 하고 최근에 수술을 받아서 삽입하면 안 된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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