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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3.24.선고 2010고합30 판결
강도
사건

2010고합30 강도

피고인

정(73***-1****), 무직

검사

김원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0.3.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9.23. 대구지방법원에서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자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11.28. 05:3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피해자 ***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안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운 후 발로 피해자의 둔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 금 12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목걸이 1개, 대경교통카드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TV 리모콘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사진, 각 영장집행 결과에 대한, 카드번호에 대한, 피의자 사진 편철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에 대한, 차량 운행상세통신정보 편철에 대한, 피해자 상대 피의자 목소리 확인에 대한, 대경교통카드 사용 사실 확인에 대한. 현장의 족적 및 검거당시 복장에 대한)

1. 현장임장일지. 자료회신, 족흔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형법 제333조에 정한 형에 누범 가중 및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이다. [권 고형의 범위] 강도 범죄군 (단순 강도), 일반강도의 기본 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전과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인바,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생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의 병원치료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장동민

판사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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