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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6 2013고합1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2013. 2. 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 1병과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말하고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음식대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도주하여 음식대금 9,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및 보철물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카드사용 거래내역서, 각 자료회신, 종이백 및 그 내용물 사진, 현금지급기 거래내역 및 CCTV 이동동선 사진, 각 카드 및 예금잔액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음식값을 받으러 따라오며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갑자기 가격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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