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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정33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적 339.3제곱미터의 대지에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김포시 조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면서도, 그 무렵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8.02제곱미터 넓이의 조경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물관리법 제5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건축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으로 하여 공소 제기를 하였다. 한편, 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건축물관리법 제5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구 건축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율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은 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된 건축법에서 삭제되었는데, 건축물관리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구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소정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가벼우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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