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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8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의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대지 등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4. 9.경 위 건물 대지에 조성되어 있던 조경 화단(7.62㎡)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42조 검사는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2조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건축 당시의 조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용승인 이후 조경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유지, 관리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42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자백하고 그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는 이상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철거된 조경 면적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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