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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5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대지 1,016㎡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위 대지 위에 설치된 조경시설(화단, 수목) 53.73㎡를 함부로 철거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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