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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270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위반한 차면시설 설치의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건축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임에도 원심은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건축법 제110조 제7호는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제6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하는 차면시설은 건축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하는 차면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3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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