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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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가. N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P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N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O의 채권자인 Q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5. 10. 27. O 앞으로 촉탁에 기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강제경매개시결정 O의 채권자 R, S, T은 N 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 10, 12 내지 16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U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4.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7. 4. 13.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소유권 취득 1) 원고 A 가) V이 2010. 3. 2.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을 매수하고 다음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가 2011. 5. 8. V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1. 5.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W이 2009. 10. 20.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2, 4, 5, 6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28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가 2011. 5. 8. W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여 2011. 5.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R, S이 2009. 10. 28.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3, 10 건물을 매수하고 2009. 11.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가 2010. 3. 24. R, S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여 다음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X이 2009. 6. 10. O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7, 8 건물을 매수하고 2009. 7.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가 2011. 7. 1. X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여 2011. 8.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Y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