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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01 2011가합7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피고 C이 2003. 7.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03. 8. 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별지1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별지1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이 2004. 11. 1. 피고 C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같은 날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F(개명 전 G)의 중개로 2010. 10. 2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387,900,000원에 매수하고(다만, 별지1 제3항 기재 부동산에는 분묘가 존재하여 위 부동산 중 100평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11.경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원고의 부탁으로 2010. 11. 17.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4.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1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중 100평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어 6,149분의 5,818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인접해있는 토지인데,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그 사이에 두고 도로 위쪽의 임야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도로 아래쪽의 전 및 답은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서 위 도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구분되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I, J, K, L, M, N, O, P, Q 등의 소유이다. 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는 유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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