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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22121
전세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3. C, D, E,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 F과 전세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09. 8. 31.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현산에스비(이하 현산에스비라 한다)는 2009. 12. 24. C,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2010.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8. 13. 현산에스비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500만 원, 기간 2011. 8. 13.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 중 1억 1,000만 원은 기존 전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증액된 1,500만 원을 현산에스비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8. 현산에스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2012.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G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4. 11. 이 법원 H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3. 11.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비로소 피고가 현산에스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현산에스비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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