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4. 4. 14.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2009. 3. 1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9. 9. 17.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2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주식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7. 2. 28.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12. 7.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8.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