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가합237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 소유의 별지 기재 제1 내지 10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소유의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N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P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N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건물 신축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건물에 관하여 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O의 채권자인 Q의 가압류등기신청에 따라 2005. 10. 27. O 앞으로 촉탁에 기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 1) O의 채권자 R, S, T은 이 사건 제1~6, 10, 12~16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U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4.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9. 4. 13.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원고 A 가) V이 2010. 3.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가 2011. 5. 8. V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5.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W이 2009. 10.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 4, 5, 6항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가 2011. 5. 8. W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5.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R, S이 2009. 10. 2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3, 10항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9. 11.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가 2010. 3. 24. R, S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음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