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는 원고의 부 C가 51%, 모 D이 49%의 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고, 원고는 2009. 3. 11. 위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인 C, D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10,000주(1주당 10,000원, 액면가액 1억 원)를 인수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9. 원고가 제1의 가항 기재 신주인수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과세가액 355,3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2000. 7. 12.자 증여(과세가액 129,000,000원, 이하 ‘기존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증여와 기존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의 과세가액과 이 사건 증여의 과세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35,459,52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7.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이 사건 증여분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존 증여분의 과세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세액인 107,845,1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