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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현동에 있는 에일린의뜰아파트 104동 앞 동천서로를 신답사거리 쪽에서 서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면 전면에서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7. 8. 15: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7번길 13에 있는 울산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상 골절 및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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