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안림동에 있는 조이건강랜드 앞 도로를 용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안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인 C이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4경 D병원에서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119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