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09 2018고단323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17:00경 문경시 B시장' 앞 도로에서, 이전에 사용하다가 보관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DAYSTAR-Ⅱ 125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한 후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DAYSTAR-Ⅱ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그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 미신고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A)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