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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9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G, I,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2016. 1. 13.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 하면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회사의 사업이 유망 하다고 생각하여 스톱 옵션 등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다.

2) 피해자 J에 대한 2016. 1. 28.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3) 2016. 4. 말경 및 2016. 5. 경의 각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조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짜리 월세계 약서를 J의 지인 K에게 보여주었을 뿐 J, G, I에게는 보여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피해자 G, I,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2016. 1. 13.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I, J은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 화면을 보여주면서 “ 신한 은행 계좌에 약 6억 원이 있는데 자금이 묶여 있다.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 고 하였다.

- 피고인은 변제 기일이 지 나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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