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2009. 11. 30.자 3,960만원, 2010. 2. 1.자 5,000만원, 2010. 8. 17.자 1,540만원에 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2010. 11. 30.자 2억원, 2011. 2. 17.자 3,000만원, 2011. 4. 15.자 2억원, 2011. 12. 14.자 1억원에 관한 사기의 점을 기소하였고, 이들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원심은 피해자 H에 대한 1,540만원에 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N에 대한 3,000만원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