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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2009. 11. 30.자 3,960만원, 2010. 2. 1.자 5,000만원, 2010. 8. 17.자 1,540만원에 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2010. 11. 30.자 2억원, 2011. 2. 17.자 3,000만원, 2011. 4. 15.자 2억원, 2011. 12. 14.자 1억원에 관한 사기의 점을 기소하였고, 이들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원심은 피해자 H에 대한 1,540만원에 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N에 대한 3,000만원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맞다.

①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들에게 대여원금이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H, J, M, K의 경우 대여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특히 K은 이와 더불어 그 용도가 F의 운영자금임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 H, J, L, N에게 이미 원금 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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