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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의 원심 판시 2018고단187, 2018고단1558 사건의 각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 A이 AS으로부터 H 주식회사의 정비사업 부분을 인수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이 2016. 5. 23.경과 2016. 6. 3.경에 지급받은 2,000만 원과 500만 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좋지 않은 자금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어린이 장난감 대여사업 등에 투자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 P,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S는 공동피고인 B, 피해자 P, T이 출자하여 만든 회사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역시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돈이지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빌린 돈이 아니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U가 주식회사 S의 계좌에 입금한 920만 원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V를 인수하려다가 무산되자 인수자금으로 지급하였던 3,7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돈이고, 피해자가 2016. 7. 12.경 송금한 2,75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Y 주식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해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AI의 주식 10만 주를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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