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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나70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화성시 L 답 1286㎡에 관하여, 피고 E, F, G, H에게,

가.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은 2004. 12. 8. 피고 D 등에게 화성시 J 답 2,926㎡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 화성시 J 지목 : 답 (500평 근생, 385평 답), 면적 : 2,926㎡(885평) 매매대금 4억 원 특약사항

3. 근생부지 500평은 D 앞으로, 잔여부지 385평은 매수자 지정인에게 등기이전한다.

매도인 I 매수인 D 외 1인

나. 위 화성시 J 답 2,926㎡ 중 일부가 2005. 1. 31. 화성시 M 답 820㎡(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와 화성시 L 답 1,286㎡(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D은 망 I에게 2004. 12. 8. 4,000만 원, 2004. 12. 31. 1억 2,000만 원, 2005. 1. 20. 2억 1,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0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2. 15. 접수 제17365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서 2006.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1. 30. 접수 제16763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05. 4. 6.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12. 26. 채권최고액 32,9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피고 D은 2005. 5. 2. 원고에게 ‘이 사건 M 토지에 대해서 대출한 것으로 손실이 발생될 경우 화성시 J 토지와 이 사건 L 토지로 상환해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438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9. 이 사건 M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 D이 원고 소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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